[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은 8일 일제 피해자 강제동원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통정리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긴 소송과정에서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는 안타까움을 짚으면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일제피해자 강제동원 사건 관련 최근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인사말에서 이종협 대한변협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일제 피해자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한 최근의 법적 쟁점인 소멸시효와 재판청구권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강제동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본 기업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신규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논란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신규 소송 하급심에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해당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일부 법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반면, 다른 법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봐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이 인정된 것은 2012년 대법원 판결이었지만, 이 판결이 파기환송을 거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인 시효기산점을 2012년으로 볼지, 2018년으로 볼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법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 판단하므로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 간에 엇갈린 판단이 나올 수 있고, 이는 마땅히 대법원에서 통일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긴 소송과정에서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미 2012년 판결 선고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까지 6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해 상당 기간의 시간이 지연된 상황인바, 법리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를 통해 하루빨리 관련 사건들의 판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에 주문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 분들의 지혜를 모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도 일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의 주제는 ‘강제동원 사건의 재판청구권 문제’를 다뤘다. 좌장은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상희 변호사가 맡았다.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임재성 변호사(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가 토론자로 참영했다.

제2세션의 주제는 ‘소멸시효 쟁점에 관한 토론(민사법적 쟁점)’을 다뤘다. 좌장은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가 맡았다.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류광옥 변호사(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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