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은행 임직원의 회사 내 윤리강령 위반이 끝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 등 국내 6대 시중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위반 건수가 가장 적은 하나은행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다.

농협은행은 건수도 많을 뿐 아니라, 특히 윤리강령 위반내용을 보면 천태만상 범죄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각했다.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농협은행 임직원 68명 중 43명이나 징계해직 됐을 정도였다.

본지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실로부터 6대(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들이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금융사 임직원의 회사 내 윤리강령 위반 건별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자료를 제공 받아 보도한다.

2016년부터 2022년 3월까지의 6대 시중은행 자료다.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 건물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사 건물

국내 6대 은행 중에서 임직원의 회사 내 윤리강령 위반은 중소기업은행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6건, 2017년 12건, 2018년 7건, 2019년 15건, 2020년 11건, 2021년 20건, 2022년 3월 현재 4건으로 집계됐다.

윤리강령 위반 내용을 보면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ㆍ욕설ㆍ폭행 등 ‘명예와 품위유지’ 위반 건수가 16건 ▲‘은행재산 사용금지’ 위반 건수도 14건이나 됐다.

또 ▲성범죄 등 ‘임직원상호존중 및 성희롱 금지’ 위반 사례도 12건이 됐는데, 2022년 적발된 4건 중 2건이 성범죄였다. 이밖에 ▲‘부당지시’ 위반 5건 ▲‘무자원 거래 금지’ 위반 3건 ▲‘고객의 재산보호’ 위반 3건 ▲‘이해상충행위의 금지’ 위반 3건 ▲임직원의 겸직제한 위반 2건으로 나타났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 기업은행이 내린 조치결과를 보면 ▲면직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도 25명, 감봉은 21명, 견책은 1명이었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농협은행도 임직원의 회사 내 윤리강령 위반이 68건으로 기업은행의 뒤를 이었다.

특히 농엽은행 임직원의 윤리강령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불법 사례들로 가지각색 다양했다.

▲대출금 상환자금 편취 ▲여신거래처와 금품수수 ▲고객명의 이용한 대출금 횡령 ▲사금융 알선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공과금 수납대금 횡령 ▲회식자리 성추행 ▲상급자 폭행 및 기물 파손 ▲성추행(하급자, 여직원, 입사동기 등) ▲고객예금 횡령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도급업체 여직원 성희롱 ▲체육행사 중 동료 폭행 ▲향정신성 약물 소지 및 업무취급 소홀 ▲겸업금지 위반 ▲직원 간 폭행ㆍ폭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체적ㆍ언어적 성희롱 ▲근무지 무단이탈 및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재금 횡령 ▲시재금 유용 및 고객 예금 횡령 ▲가족명의 대출금 횡령 등 즐비했다.

농협은행은 이런 위반 사건들에 대해 정직 1개월부터 6개월, 특히 중징계인 ‘징계해직’의 경우 43명이나 됐다. 징계 받은 임직원 68명 중 63%인 43명이 해직된 것이다.

또한 농협은행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도 상당히 많았다.

농협은행 임직원 회사 내 윤리강령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2016년~2022년 3월)

신한은행의 경우 임직원의 회사 내 윤리강령 위반 건수는 41건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그런데 신한은행의 경우 대부분 성희롱과 관련된 것으로 28건이었다. 성희롱과 관련한 징계 수위를 보면 주의, 경고, 감봉 1개월~6개월, 정직 1개월~6개월로 다양했다.

업무관련 금품수수 2건의 경우 ‘징계면직’ 처리했다. 폭언 7건은 주의나 경고 처분했고, 폭행의 경우도 경고를 줬다.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의 경우 임직원 회사 내 윤리강령 위반 건수는 37건이었다. 다만 국민은행의 자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다.

국민은행의 윤리강령 위반내용은 금품수수금지 위반, 부당대출 취급, 이해상충행위 금지 및 성실근무 위반, 임직원 상호존중 위반(폭행, 폭언) 등이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건수는 17건이나 됐다. 성희롱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견책, 감봉, 정직, 징계면직까지 수위가 다양했다.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의 경우 임직원 회사 내 윤리강령 위반 건수는 33건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을 보면 ▲품위유지 위반 ▲위법 대출 ▲금품수수 ▲성희롱 및 성차별 ▲동료 직원에 대한 험담 및 비방 ▲연수 중 무단이탈 등의 사유였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

6대 시중은행 중에 하나은행의 경우 임직원의 회사 내 윤리강령 위반 건수가 27건으로 가장 적었다.

하나은행 윤리강령 위반 유형은 ▲사적 금전대차 ▲금품수수 ▲폭행 ▲성희롱 ▲폭언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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