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는 변협에서 작심하고 만든 변호사와 국민을 무료로 연결하는 공공 법률서비스인 ‘나의 변호사’에 대해 특별한 광고모델 없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 이춘수 변호사<br>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 이춘수 변호사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은 특히 “공공 법률서비스인 ‘나의 변호사’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진짜 실력 있고, 진짜 전문성 있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국민 누구에게나 소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변협이 먼저 시작했지만, 정부와 법원 모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시켜 가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5월 31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이종엽 변협회장은 “로톡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 이춘수 변호사<br>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 이춘수 변호사

이날 설명회는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 이춘수 변호사가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해석과 의미’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다.

그리고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은 “저희는 공공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며 “그래서 지난 3월 ‘나의 변호사’라는 변호사정보센터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 이춘수 변호사<br>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 이춘수 변호사

‘나의 변호사’는 법률문제에 직면한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협업으로 마련한 법률서비스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나의 변호사 초기 화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무료로 운영하는 '나의 변호사' 초기 화면

대한변협에서 작정하고 만든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는 지난 3월 30일 오픈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변협은 ‘나의 변호사’ 앱을 출시하고 정식 서비스에 들어가며 국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여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출시한 나의 변호사 앱
대한변협이 출시한 '나의 변호사' 앱

박상수 부협회장은 “굉장히 재밌는데 얼마 전에 (나의 변호사에) 사건이 하루에 2건씩 밖에 안 온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그런데 ‘나의 변호사’에 오는 사건은, ‘상담’이 아니라 ‘본안사건’이다. 착수금 내고 성공보수 내야 되는 본안사건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수 부협회장은 그러면서 “(‘나의 변호사’ 출시) 2개월 만에 특별한 광고모델을 쓴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나온다면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은 “헌재 결정 이후로는 최근까지 (나의 변호사에) 하루에 6건 정도씩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부협회장은 “변협이 운영하는 변호사정보센터는 어떤 영리적인 면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변호사 회원들에게 대주주가 되는 자본가들이나, 대주주가 될 국가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지금 플랫폼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것은 이미 다른 플랫폼 영역에서 많이 봤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부협회장은 “‘나의 변호사’에 가입한 변호사는 5000명을 넘어섰고, 일반인 회원도 1000명 정도다. 누적 사건 의뢰 수도 100건을 넘었다. 헌재 결정 이후에는 하루 평균 6건 정도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부협회장은 “법률 분야는 공공성이 많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나의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예정이고,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부협회장은 “다만 저희는 사기업이 아니다 보니 (로톡의) ‘콩밥식당’ 같은 광고를 하지 못한다. ‘콩밥식당’ 같은 광고가 굉장히 센세이션 했는데, 그러나 저희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서 “그렇지만 결국 저희의 (공공서비스) 진심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변호사’)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 많은 기자들이 취재했다.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그러면서 로톡과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겨냥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부협회장은 “변호사들이 ‘앰블런스 체이서’가 되고, 사건들에 대한 진중한 검토보다는 굉장히 선정적이고 화려한 프로필 사진이나 찍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가격 덤핑경쟁을 하고, 그러면 상품의 질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분명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한경쟁에 들어가게 하고, (1+1) 원 플러스 원하게 만들고, 추석이라 할인하고, 크리스마스 할인하고, 이런 할인쿠폰이 나오게 되는 세상이 됐을 때, 그 세상을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가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짚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앰블런스를 따라가서 의료 분쟁을 부추긴다고 해서 앰블런스 체이서로 불린다고 한다.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부협회장은 “저는 이번 헌재(헌법재판소) 결정이 감명 깊었던 게,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변호사 광고규정의 의미의 대해서 (짚었고), 심지어 법규명령까지도 인정했는데,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그 정도까지 공공성을 헌재가 보고 있구나”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 이춘수 변호사

박상수 부협회장은 “법률이라는 영역은 공공성을 지키는 영역으로 가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많은 분들이 ‘법률플랫폼 때문에 (변호사 선임) 가격이 싸질 거’라고, 하지만 가격이 싸고 좋아지는 것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주 우수하고 비싼 법률서비스를 찾아간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부협회장은 “그런데 (로톡처럼) 가격 무한 경쟁하는 변호사들을 넣어놓고 변호사를 상인처럼 만들어버리면, 저가(低價) 경쟁으로 나가는 법률서비스는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이 받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부협회장은 “그래도 플랫폼이 우리에게 던져준 화두가 있다”며 “법률시장 있어서의 투명성, 공개성, 정보공개”라고 봤다.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부협회장은 “(사설 플랫폼에서) 광고료를 얼마 더 냈느냐를 가지고 (변호사 이름이) 위아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공적인 서비스인 ‘나의 변호사’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진짜 실력 있고, 진짜 전문성 있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국민 누구에게나 소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합의해 가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부협회장은 “지금은 변협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정부, 법원 모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시켜 가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설명회에 많은 기자들이 취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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