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익제보자를 찾으려 고객에 전화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형 선고했다.

울산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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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40대 남성)는 휴대폰단말기 도매 판매 및 휴대폰 개통 업무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점 과장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그런데 A씨는 2021년 7월 근무하는 유통점에서 업무상 관리하는 하위 휴대폰판매점에 불법보조금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조치가 발생하자, 같은 판매점에서 KT 휴대폰 개통 명목으로 수집한 피해자(B)의 휴대전화변호로 전화해 공익제보 신고 사실 및 경위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본래 수집했던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최근 A씨의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황인하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희망하는 합의금액과 차이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벌금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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