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7일 한국거래소에 공문을 보내, 최근 중장기 투자계획을 발표한 15개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법인의 공시 위반 여부 및 조회공시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

먼저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5월 21일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6조 3000억 원을 들여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 전기차 생산거점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5월 24일 삼성그룹이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450조 원(국내 360조 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4년간 국내에 63조 원, 한화그룹과 롯데그룹이 5년간 각각 37조 6000억 원과 3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5월 26일 LG는 5년간 R&D, 최첨단 고부가 생산시설 확충,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에 106조를 발표했다.

이날 포스코는 5년간 그린철강, 이차전지소재 및 수소 등 친환경 미래소재, 친환경 인프라, 미래기술투자 등 핵심사업에 투자 명목으로 53조 원(국내 33조원) 투자를 밝혔다.

GS가 국내 21조 원, 신세계와 CJ는 각각 국내에 20조 원, LS는 10조 원, 금호석유화학 6조원, 두산 5조 원, 코오롱 4조 원 투자를 밝혔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5월 27일 논평에서 최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11개 대기업집단 상장회사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해 시장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자료

하지만 7일 경제개혁연대는 “현재까지 해당 대기업집단의 상장법인 중 별도의 공시를 통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밝힌 경우는 없으며, 한국거래소 역시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6월 6일까지 향후 4~5년간 중장기 투자계획을 발표한 대기업집단은 삼성ㆍSKㆍ현대차ㆍLGㆍ롯데ㆍ포스코ㆍ한화ㆍGSㆍ현대중공업ㆍ신세계ㆍCJㆍ두산ㆍLSㆍ코오롱ㆍ금호석유화학 등 15개.

경제개혁연대는 “상당수 대기업집단은 계열사로부터 향후 투자 계획 및 채용 계획 등을 집계해 중장기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수시공시를 통해 개별 상장회사가 얼마의 금액을 어떤 내용으로 투자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한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에 투자계획을 발표한 대기업집단의의 연평균 투자규모는 최소 1조 원 이상 최대 90조 원에 이르며, 그 대부분은 그룹이 선정한 핵심사업 또는 미래 신사업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시장 및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항으로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적시에 공시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경제개혁연대는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한국거래소에 조회공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또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유가증권 상장회사들이 주요한 경영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활동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공시규정 제7조)”고 짚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존재한다”며 “최근 대기업집단이 발표한 투자계획의 규모로 볼 때, 상당수의 투자 건수는 공시규정에서 정한 소속 계열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중 투자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유가증권 상장법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한국거래소가 해당 상장법인들에게 조회공시를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또한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투자발표와 관련이 있는 소속 상장법인들의 경우 향후 투자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발표에 맞춰 별도의 투자관련 공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공시규정 제7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한국거래소에 최근 대기업집단의 중장기 투자계획 발표와 관련해 각 상장법인에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해당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법인들이 투자관련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이 공시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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