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8일(수) 오후 2시에 ‘일제피해자 강제동원 사건 관련 최근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본이 판결의 이행 및 해결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신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최근 1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변협은 해당 판단의 적법성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어, ‘소멸시효’라는 법리적 쟁점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2개의 세션을 나눠서 진행된다.

제1세션의 주제는 ‘강제동원 사건의 재판청구권 문제’를 다룬다. 좌장은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상희 변호사가 맡는다.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임재성 변호사(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가 토론자로 나온다.

제2세션의 주제는 ‘소멸시효 쟁점에 관한 토론(민사법적 쟁점)’을 다룬다. 좌장은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가 맡는다.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류광옥 변호사(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검토와 더불어 강제동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토론회 참여 등록 링크 :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WoPIFJMBRlGnF26sr1E7Bg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