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부패ㆍ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를 위촉한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부패ㆍ공익 신고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보상심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기초로 해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인사발령 내용을 정지웅 변호사에 통지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는 6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지웅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정지웅 변호사는 위촉장을 받은 후 열리는 올해 제6차 보상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지웅 변호사를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5월 20일부터 2024년 5월 19일까지다.

경실련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주요 경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대한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지웅 변호사는 특히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데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졌는데 2020년 3월 경실련의 위성정당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등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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