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제1법제이사 이춘수 변호사

[로리더]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 “헷갈리시죠. 한쪽(변협)에서는 합헌이라고 하고, 한쪽(로톡)에서는 위헌이라고 하고, 그래서 헷갈릴 것 같다. 내용을 뜯어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하겠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규정’에 대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회원 변호사 60명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26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일부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후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자, 대한변협에서 31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짚는 대국민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 이춘수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다.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이춘수 변호사는 이 자리에 나와 첫 마디로 이렇게 말하며 50분 정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 이춘수 변호사

이춘수 법제이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로톡 회사와 거기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변협이 만든 변호사 광고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에 대해 헌재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대해 한쪽에서 위헌이라고 하고, 변협에서는 합헌이라고 하고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 거냐. 실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조문이 19개가 있고, 세부항목까지 합치면 70여개 항목이 있다. 그런 70개 항목 중에서 위헌이라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12개 항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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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했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춘수 법제이사는 “헌재의 위헌 판단은 이 3곳”이라며 조목조목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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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수 법제이사는 “변호사에 대해 제한되는 광고내용 제4조 제14항 중에서 ▲법령에 반하는 광고 ▲변호사윤리장전에 반하는 광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및 규정에 반하는 광고, 이건 합헌”이라고 말했다.

이춘수 법제이사는 “그런데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이건 모호하지 않느냐. 변호사법이 변협에 광고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줬는데, 광고규정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변협이 나중에 유권해석을 할 때, 거기에 반하면 그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수범자 입장에서 ‘협회의 유권해석이 뭐지, 나중에 가봐야 아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헌재 판단을 설명했다.

이춘수 법제이사는 “마찬가지로 광고규정 제8조(법률상담 광고) 제4항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행위’ 부분도 똑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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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수 법제이사는 “또 광고규정 제5조 ‘광고방법 제한’이 있다. 광고방법 중에서 어떤 ‘경제적 대가’ 광고비, 가입비라고 부르든, 정기적인 금액이든 비정기적인 금액이든, 건별로 받는 것이든 불문한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행위를 금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변호사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 이 부분은 과잉금지라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했다”며 “(헌재가) 이 조문을 ‘경제적 대가를 받고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로 보니까, 유상으로 광고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 그럼 과하네, 그래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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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수 법제이사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본 것들은 가만히 보면 별 게 아니다”며 “‘협회의 유권해석’ 이건 불명확하다. 광고 전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진짜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을 통해서 전형적인 광고를 하는 것도 못하게 할 수도 있겠네, 그럼 과하다는 게 헌재의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대한변협 이춘수 제1법제이사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면 그날로부터 위헌된 부분은 사실 효력을 잃게 된다. 현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빨간 부분이 삭제돼 있다고 보면 된다. 나머지로서 (변호사 광고규정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위헌 결정 부분을 삭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현재 달라질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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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쉽게 말씀드리면 헌법소원 12개 중에서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2개(제4조 14항, 8조 4항) 조항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연결하는 행위’는 합헌인데, 광고 일반을 전부 못하게 한다면 그건 과잉이라고 한 부분 절반, 결국은 2.5개만 위헌이고, 9.5개는 합헌이라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춘수 법제이사는 “그런데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한다’는 부분은 불명확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협회가 만든 유권해석을 광고규정으로 올리면 된다”며 “사실은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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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실은 ‘변호사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 이 부분 0.5개 위헌이 있는 거다. 그렇게 보면 헌법소원 12개 중에서 0.5개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이고 95%가 합헌”이라며 “그럼 위헌 결정 부분(제5조 2항 1호 뒷부분 ‘변호사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을 삭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춘수 변협 제1법제이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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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수 법제이사는 “변호사에 대해 광고를 규제한다. 왜냐 변호사제도는 특유의 공공성 때문이다. 변호사에게 엄청나게 많은 의무가 가해진다. 공익활동을 해야 된다. 변호사는 뭘 잘못해서 형사처벌 받으면 자격이 박탈당한다. 우리나라 자영업 중에서 그런 직종이 있느냐”며 “변호사는 여러 군데에서 엄청나게 많은 규제 조항들이 있다. 변호사의 공공성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춘수 법제이사는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광고 내용과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가? 변협이 뭔데, 왜 개별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를 규제하는 거냐? 그럴 권한이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 헌재는 명확하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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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수 법제이사는 “헌재는 대한변협의 법규 제정권을 인정했다. 헌재는 변호사 광고규정을 비록 형식은 법규명령은 아니지만 실질은 변호사법에 의해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규범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변협이 변호사 광고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단순한 사적단체가 아니고, 공법인이 법에서 위임받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춘수 법제이사는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규명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 수권 받은 기관임을 명확히 인정했고, 본 결정의 대상이 되는 ‘변호사 광고규정’이 법률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됐음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변협의 광고규정의 제정 시행을,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로 본다는 것은 사실은 법리적으로 틀린 것이다. 헌재가 명확하게 정리해준 것”이라며 “ 지금 공정위에 계류된 사건은 법률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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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수 법제이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에서 다음 부분은 읽어 볼 가치가 있다며 직접 읽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법률사무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호사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함에 있어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 나아가 변협의 구성원인 변호사등은 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변호사법 제9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협 및 법무부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의하여 변호사법 제90조에서 정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이춘수 법제이사는 “이것을 헌재가 얘기하고 있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광고규제를 할 수 있다. 변호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할 수 있다는 거다. 변호사의 공공성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며 “그런 이상 변호사는 광고규정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변호사법 제90조에 정한 징계대상이 된다는 것을 헌재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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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춘수 법제이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플랫폼 규제 및 변호사 징계의 합법적 정당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춘수 법제이사는 “부당한 염가표방 광고 쉽게 말해 ‘덤핑광고’ 변호사는 덤핑광고하면 안 된다. 사고파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덤핑하면 규제한다. 심지어 변호사의 자문, 소송대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덤핑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합헌이다”고 밝혔다.

이춘수 법제이사는 “덤핑을 하면 그 만큼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변호사 수임시장을 만들어 가면 결국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한테 간다는 것이, 이 규정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의 배경이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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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수 법제이사는 “한번 상담하면 편의점 수입맥주도 아니고 1+1이다. 얼마 할인, 이렇게 시장을 만드는 게 편의점에서 수입맥주 사듯이 당장은 달콤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건 사회에 해악이 된다”고 우려했다.

로톡 홈페이지

이와 관련 헌재는 “이 규정은 법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현 상황에 대응해 개정된 것이다 이는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비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법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다수의 변호사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법률 소비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ㆍ알선하는 영업 과정에서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사무 보수를 표방하거나 최저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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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수 법제이사는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얼핏 보면 그럴 듯해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말도 안 된다”며 “이걸 만약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춘수 법제이사는 “‘형량예측 광고’ 하지 말라는 규정에 대해 헌재는 합헌 결정했다. ‘징역 몇 년?’ 형량예측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믿으면 안 된다”며 “헌재는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 외에 동일한 정도로 변호사 등의 기본권을 덜 제하는 입법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합헌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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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이춘수 법제이사는 “법률플랫폼이라는 이름 하에 변호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연결행위’를 규제하는 거 합헌이다. 법률상담을 내세우는 법률플랫폼에 변호사가 협조하거나 참여하지 말라고 변호사 광고규정에 정하고 있다. 이것도 합헌”이라고 밝혔다.

이춘수 법제이사는 “로톡의 경우 ‘상담예약하고 결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이 삼성전자의 냉장고를 광고할 경우, 제일기획의 자체 시스템에서 결제하고 구매예약하고 이런 것 없다. 광고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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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수 법제이사는 “또 (로톡은) 광고라고 하는데 돈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 노출이 차등된다. 돈을 많이 주면 위에 노출된다. 변호사가 실력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경험을 갖췄고, 얼마나 성실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을 많이 주면 위에 노출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춘수 법제이사는 “실제로 ‘로톡매니저’라는 사람이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고 있다. 그리고 로톡의 전체시스템을 보면 변호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로톡이라는 브랜드 속에 변호사가 흡수되는 그런 사업구조”라고 짚었다.

이춘수 법제이사는 “구체적으로 보면 로톡에 광고비를 낸 변호사(유료회원)와 내지 않은 변호사는 상위 노출 정도가 달라진다. 광고 키워드 가격을 인상하면 돈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노출된다. 이런 구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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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규정 제3조(광고의 주체) 2항은 “변호사등은 자기가 아닌 변호사ㆍ비(非)변호사, 개인ㆍ단체, 사업자(이하 타인)의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해 광고에 타인이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춘수 법제이사는 “이는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상호, 기업명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헌재는 합헌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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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이춘수 제1법제이사는 “로톡을 보면 변호사 광고를 하는데 ‘로톡이 추천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다. ‘유류분 청구’라는 쟁송과 관련된 것인데 ‘로톡이 알려드립니다’라고 한다. 변호사는 자기의 이름으로만 광고를 해야 한다. 변호사 광고를 하면서 기업명을 표시되게 하면 안 된다. (로톡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춘수 법제이사는 “그래서 변협은 로톡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변호사한테 당신이 대한민국 변호사로서, 공공성을 견지하는 변호사로서 이런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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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수 법제이사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헌재 결정문을 읽었다.

“광고규정 제3조 제1항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국가권력은 물론 일반 사인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지배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소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현재의 변호사 제도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고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로서 변호사가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와 같은 표시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위 규정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호사등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입법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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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한변협 이춘수 제1법제이사는 헌재 위헌 판단 중 변호사 광고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②항 1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②항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ㆍ법인ㆍ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ㆍ홍보ㆍ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호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ㆍ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ㆍ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

이춘수 법제이사는 “‘경제적 대가’라는 것은 명칭을 수수료, 가입비, 회비, 광고비라고 하든 이름을 뭐라고 갖다 붙이든 어쨌든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연결하는 것은 안 된다고 광고규정에 정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조항”이라며 “여기에 대해 헌재는 합헌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춘수 법제이사는 “포털사이트 (로톡) 키워드 광고를 찾아보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한다’고 한다. ‘로톡의 가치가 뭐냐’고 돼 있느냐면 ‘변호사님과 의뢰인을 연결합니다’라고 한다. 연결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변협에서) 이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헌재는 (변협에서) 이거 안 된다는 거 합헌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춘수 법제이사는 “심지어 로톡매니저가 ‘류OO 변호사님을 추천드립니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분에 대해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끊임없이 판례와 법리를 연구하시는’ 이렇게 하면서 변호사를 추천하고 있다”며 “이게 오프라인에서 브로커가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오프라인에서 브로커가 ‘류OO 변호사가 굉장히 성실하고 정말 책임감 있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연결행위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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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수 법제이사는 “또한 ‘법률상담 광고 규제’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합헌이라고 했다. 결국 ‘경제적 대가’를 받고 연결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신문사, 방송사에서 광고를 하면서 광고주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합니까. 안 한다”고 말했다.

이춘수 법제이사는 “(로톡 홈페이지에서) 법률상담 광고를 하고 있는데 가격도 결정하고 있다. 가격 결정도 관여하면 안 된다. 수임료 결정을 비변호사가 관여하면 안 된다. 전화상담 몇 분에 얼마 이렇게 덤핑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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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법률상담이나 사건 등에 관하여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큰 바, 그와 같은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 외에 위 규정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호사등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입법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단이 적절하고 적합하다는 것이다. 합헌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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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수 법제이사는 “아마도 이것을 헌법소원까지 끌고 간 이유는 변협이 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나의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거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은 전부 합헌”이라고 밝혔다.

이춘수 법제이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총 70개 항목이 있는데, 12개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 중에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말한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 부분은 결국 뒤로 유보시키지 말고 광고규정에 적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을 명확하게 하면 되거나, 삭제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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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수 법제이사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선고하면 그날부로 해당 부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무슨 말이냐, 변호사 광고규정에서 위헌 결정 부분(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변호사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이 없게 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말한 것처럼 변호사는 광고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지키지 않으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변협이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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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춘수 법제이사는 “이번 사건이 (헌법재판소) 여기까지 온 것은 법무부가 작년에 로톡의 사업유형이 문제될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이렇게 왔다”며 “사실 법무부는 예전에 ‘이런 형태는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적이 있다”며 법무부의 2016년 유권해석 자료를 공개했다.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 이춘수 변호사

실제로 “변호사 중개로 인한 수익모델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묻는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2016년 10월 법무부는 ‘변호사 중개서비스 변호사법 등 위반 여부 Q&A’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소개 및 광고비 징수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객에게 특정 변호사를 알선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라거나 사이트 운영자와 변호사들이 동업을 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8조 등에 위반된다”고 답했다.

특히 이춘수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는 “마지막으로 헌재가 결정한 당일 신청인들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건 뭐냐면 변협의 광고규정이 나의 사업, 영업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협의 광고규정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이라며 “만약 실제로 변협의 광고규정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가처분 기각 결정이 안 났을 것이다. (헌재에서)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답은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참석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에 참여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핵심 근거 변호사 광고규정에 대해 적법 유효성을 인정했다”며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법제이사 이춘수 변호사 

한편, 변협 징계와 관련한 기자는 “로톡 가입 변호사 중에는 무료 가입하고 상담은 오픈하지 않은 변호사들도 있는 것 같다. 변협의 징계 대상은 어떤 변호사들인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춘수 변협 법제이사는 “로톡 무료회원이라도 광고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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