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은 31일 법률플랫폼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종협 대한변협회장은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에 참여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핵심 근거 변호사 광고규정에 대해 적법ㆍ유효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하면서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변협 설명회에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헌법재판소는 2021헌마619 결정에서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는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플랫폼의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상세하게 지적했다”며 “또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이를 토대로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에 참여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핵심 근거 광고규정에 대해 적법ㆍ유효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재 결정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정확한 이해 없이, 주로 로톡 업체 측 입장과 주장에 근거해 헌재 결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과 사실이 다수 보도되는 등 오해와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변협은 이 같은 상황이 국민의 정확한 인식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먼저, 헌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법의 명시적인 위임에 따라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법률 사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변협 규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또한, 헌재는 변협이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규정을 제ㆍ개정함에 있어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변협 구성원인 변호사 등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따라서 변협의 광고규정을 마치 사업자단체의 내부규율로 한정해 해석하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변협의 대국민 설명회는 수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대한변협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규정인 제5조 제2항 제1호 전단 및 제5조 제2항 제2호를 포함해 심판대상 조항 12개 중에 9.5개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그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된 규정 중 하나가 포괄 위임금지 조항임을 감안해 이를 배제하면, 사실상 제5조 제2항 제1호 후단만이 위헌 확인된 셈이고, 심판대상 광고규정의 95%가 합헌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아울러, 위헌 결정이 난 제5조 제2항 제1호 후단 부분 역시 로톡 등 법률플랫폼 참여를 정당화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특히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법률전문가로서 변협의 광고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가입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상태라도 탈퇴함으로써 변협의 광고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극히 일부의 변호사들이 아직 법률플랫폼에 가입돼 있으나, 헌재의 명백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법률전문가로서 헌재의 결정문과 변협의 광고규정을 숙지해 입장을 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협 회원 변호사들에게 던진 메시지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그동안 많은 변호사들, 특히 젊은 변호사들로부터 로톡 등과 같은 법률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지 못하도록 엄정히 대응해 달라는 수많은 호소와 지지가 있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유는 분명하다”며 “법률플랫폼을 통한 통제되지 않는 허위ㆍ과장 광고 횡행, 결국엔 점점 더 많은 광고비를 쏟아 붓지 않을 수 없도록 설계된 사업 방식,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작은 국내 법률시장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자본에 의한 변호사의 노동력 종속화, 정체불명의 자본에 의한 변호사 및 법률시장 예속화가 불을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 국내 최대 판례 및 법률정보, 법조인 정보 검색 서비스인 로앤비가 과거 국내 법률가들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었음에도, 지금은 해외 다국적 미디어 기업의 손에 넘어가 더 이상 국내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많은 국내 법률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이 해외 기업에 이용료를 납부하면서 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법률정보 및 법조인 정보가 외국 국적 기업 손에 넘어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씁쓸한 현실을 보면, 로톡과 같은 100% 사설 법률플랫폼의 시장 장악 이후 예측되는 행보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에 변협은 어제(30일) 날짜로 로톡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2차 징계 개시청구를 의결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관련 징계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마지막으로 변협은 허위ㆍ과장ㆍ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사항들을 존중해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 나선 대한볍협 제1법제이사 이춘수 변호사

한편,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이춘수 변호사가 ‘변호사 광고규정 헌법재판소 결정 해석과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이춘수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

또한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이춘수 법제이사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져 이날 설명회는 1시간 52분 정도 장시간 진행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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