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칼럼을 게재한 임미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를 투표권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는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29일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 제목으로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임리리 교수는 칼럼을 신문에 게시하며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투표참여 권유행위 및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는 인정되나 비교적 가볍다고 봐 기소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다.

이에 임미리 교수는 “이 칼럼의 게재는 국민들의 정당과 정치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중요성을 주장하고자 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9월 23일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소는 5월 26일 기소유예처분 중 ‘투표참여 권유행위’ 부분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임미리 교수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임미리 교수의 칼럼 게재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고 봐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 칼럼의 제목,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시기와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칼럼 게재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고,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 반대의견

4명의 재판관들은 “칼럼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동기, 경위와 방법 및 시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칼럼은 국민들의 정당과 정치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중요성을 주장하고자 한 것일 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청구인에게 투표참여 권유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에 관한 판단

기소유예처분 중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문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칼럼이 게재된 경향신문은 격식을 갖추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율대상인 일반적인 문서ㆍ도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피의사실은 공직선거법 제93조가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에게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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