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대는 27일 한국거래소에 재벌 기업들의 깜깜이 투자 계획에 대해 조회공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삼성그룹ㆍSK그룹ㆍ현대자동차그룹 등 11개 재벌그룹이 앞 다투어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했으나, 각 계열사 별 구체적인 투자 계획 및 금액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한국거래소에 “해당 대기업집단 상장회사에 조회공시 요구해 시장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5월 21일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6조 3000억 원을 들여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 전기차 생산거점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5월 24일 삼성그룹이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450조 원(국내 360조 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4년간 국내에 63조 원, 한화그룹과 롯데그룹이 5년간 각각 37조 6000억 원과 3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두산그룹ㆍSK그룹ㆍLG그룹ㆍ현대중공업그룹ㆍGS그룹ㆍ포스코그룹ㆍ신세계그룹 등에서 5월 26일까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대기업집단의 투자 발표는 향후 4~5년 간 그룹의 전략적 투자계획을 담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각 그룹이 선정한 핵심 사업에 대해 막대한 투자를 하여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 전부”라며 “하지만 어떤 계열사를 통해서, 어느 수준의 금액을 투자할지 등 정작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해 투자계획을 발표한 각 그룹 상장계열사들의 공시를 확인한 결과, 현대차가 미국투자계획에 한정해 공시(5월 23일 기타경영사항), 현대차그룹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체계 구축한 것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물론 현대차의 공시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현대차 공시는 현대차그룹이 6조 3000억 원을 투자해 미국에 30만대 생산능력을 갖춘 전기차 전용 공장을 2025년 상반기까지 설립하고, 그 인근한 부지에 배터리셀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협약(MOU)을 조지아 주정부와 체결한 사실을 확인해주었을 뿐, 어느 계열사가 얼마를 투자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처럼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적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와 관련해 현행 자본시장법 제391조 제2항 제3호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 등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상장회사에 대한 풍문이나 보도 등 사실 여부 등에 대해 회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회사는 당일, 늦어도 익일 오전까지 그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시규정 제7조에서는 유가증권 상장회사들이 주요한 경영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결정이 있었던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지난 5월 24일 삼성그룹을 시작으로 26일까지 11개 대기업집단이 밝힌 투자계획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각 상장회사들이 공시대상이 되는 사항이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면 공시위반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한 이러한 투자 계획이 해당 계열회사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관련 상장회사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면서 “한국거래소가 즉각 11개 기업집단의 상장회사 전부에 대해 그룹의 투자계획 중 해당 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상세히 밝히도록 조회공시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상장회사들은 장래의 투자계획을 구체적으”이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