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이 변호사 중개서비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27일 이종협 변협회장은 전국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어제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중개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가입 변호사 60명이 제기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에서 대부분의 주요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헌재는 전체적으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는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플랫폼과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했고, 무엇보다도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합헌성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대한변협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위ㆍ과장ㆍ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12개 조항 중 9개 조항을 합헌으로, 3개 조항의 일부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로앤컴퍼니 로톡 광고
로앤컴퍼니 로톡 광고

이종엽 변협회장은 “지난해 법률플랫폼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그동안 협회를 향한 부당한 공격과 억측,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결정이 이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회원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협회는 상식과 법리에 입각해 꿋꿋하게 변호사 광고 시장에서의 자정 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변호사법에 어긋나는 변호사 중개 플랫폼의 위법성이 확인되고, 신종 수임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광고 규정의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협회는 로톡 가입자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거듭 징계 의사를 확인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저와 제51대 집행부는 회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재로부터 합헌성을 인정받은 적법ㆍ유효한 규정에 의거해 변호사 광고 시장과 수임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번에 헌재에서 사실상 완승 판정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 믿고 기다려주신 회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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