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7일 헌법재판소의 로톡 가입금지 변호사 광고 규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26일 로앤컴퍼니와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 60명이 제기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2021헌마619)에서 대부분의 주요 규정들에 대해 명확하게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대한변협의 규제 필요성 ▲법률플랫폼 내의 부당한 염가표방 광고의 위법성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의 위법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ㆍ사건 등에 관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연결행위’의 위법성 ▲비변호사가 변호사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ㆍ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자에 대한 협조ㆍ참여 금지의 정당성에 대해 광고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한 광고 규정 제4조 제13호와 제5조 제2항 제3호에 대해서도 ‘법률사무 처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피해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승소율이나 석방률은 통계수치로만 의미를 가질 뿐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며 “이는 로톡이 그동안 형량예측을 표방하면서 스스로를 ‘리걸테크’라고 자칭한 주장의 허위성과 기만성을 단적으로 밝혀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로톡의 운영 구조 및 행위 양태와 관련된 광고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연결행위’ 부분, 법률플랫폼의 사업구조와 관련된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5호에 대하여도 모두 합헌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전체적으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는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플랫폼과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했고, 무엇보다도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합헌성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협은 특히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대한변협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위ㆍ과장ㆍ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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