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가입을 막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은 전체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며, 특히 사설 법률플랫폼 가입 활동 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는 일응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변협은 사설 법률플랫폼에 가입해 활동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시사했다.

서울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
서울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

법률플랫폼 ‘로톡’(LAW 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은 “변호사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년 5월 3일 개정)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5월 3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로톡금지법’이라며 반발했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또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중‘변호사 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헌재는 나머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 규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변호사 광고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이하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변호사가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위 규정은 단순히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는 표지만을 두고 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변협 회칙, 규정 등을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 위반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수범자인 변호사 등은 유권해석을 통해 금지될 수 있는 내용들의 대강을 알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수범자들은 유권해석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금지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특히 유권해석윕나 광고금지규정은 수범자가 특정 광고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규율임에도 스스로 그 내용을 파악해 광고 행위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변협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뿐만 아니라 설령 어떤 특정 사안이나 관련 법령에 대한 변협의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수범자가 하고자 하는 광고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미리 판단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따라서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수권법률로부터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는 규율 내용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임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율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므로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으로 판단했다.

◆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변호사 광고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 부분(이하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의 규율 대상은 변호사이고, 규제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행위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이다.

헌재는 “위 규정이 규제하는 광고ㆍ홍보ㆍ소개행위의 목적으로 소개ㆍ알선ㆍ유인을 정하면서도 그 대상을 특정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과 광고ㆍ홍보ㆍ소개행위의 목적이 소비자를 설득해 구매를 유도하는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단순히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소개ㆍ알선ㆍ유인행위를 다시 한 번 규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즉,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동시에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변호사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표현이 지닌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할 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헌재는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법이나 다른 규정들에 의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특정해 제한하는 등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나아가, 위 규정으로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반면,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따라서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변호사등의 광고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변호사에게 사건 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할 목적으로 이에 결부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광고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광고의뢰에 한정해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것이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변호사 광고가 형식적으로는 광고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대가가 결부된 사건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존의 변호사법의 규제만으로는 공백이 있을 수 있는 점, 기술의 발달로 광고의 방법ㆍ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단지 서비스를 알리는 전통적인 방식의 광고에서 나아가 광고 자체가 소개ㆍ알선ㆍ유인의 효과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사건 등의 소개ㆍ알선ㆍ유인의 목적이 없는 광고 등의 의뢰는 허용되는 점, 변협은 변호사법의 위임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정한 수임질서 등의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따라서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의견을 냈다.

◆ 유남석, 이석태,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조항 보충의견

한편, 유남석, 이석태,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은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조항에 대한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변협의 유권해석은 그것을 정립하는 절차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언제든지 변협의 의사에 따라 쉽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수범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거나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나아가,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 위반이 곧바로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 또한 크다”며 “만약 현행 법규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출현해 규제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관련 회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 규율하는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그렇다면 위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은 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판단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헌재는“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금지한 규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를 금지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결정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에 있어 변협이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 대하여도 광고표현의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해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판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로앤컴퍼니, 헌재 결정에 경의

로앤컴퍼니는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주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 변협 “로톡 전형적인 변호사 소개 플랫폼 위법하다 명백히 밝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재 결정의 경우 사설 플랫폼에 관한 징계청구 적용 조문 등(심판대상 규정 제5조 제2항 2호, 제8조 제2항 제2호, 제3호) 심판대상조항 대다수가 합헌인 바, 로톡과 같은 전형적인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봤다.

◆ 변호사 광고 규정 제5조 제2항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헌재는 “이 조항은 수범자인 변호사들로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입법목적의 정당성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광고 규정은 법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현 상황에 대응해 개정된 것”이라며 “이는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비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법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다수의 변호사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법률소비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ㆍ알선하는 영업 과정에서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사무 보수를 표방하거나 최저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해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법률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광고 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는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상호 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변호사는 그 행위자에게 광고를 의뢰하거나 참여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8조 제2항 제3호는 ‘변호사등이 타인의 영업 또는 홍보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광고의 형태는 변호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러한 광고에 타인의 상호 또는 그 영업이나 홍보 관련 사항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담보하며 수임질서를 유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변호사 광고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 부분

제5조 제2항 제1호 규정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자’에게 광고 의뢰 등을 금지하고 있고, 제8조 제2항 제2호는 ‘법률상담의 연결 또는 알선과 과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타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경제적 대가가 결부된 사건 등의 알선 행위에 터 잡은 광고 행위를 규제하는 위 규정들은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소비자의 피해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헌재는 “법률상담이나 사건 등에 관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큰 바, 그와 같은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 외에 위 규정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호사등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입법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위 규정들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위 규정들로 달성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소비자 피해방지는 매우 중대한데 반해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의 연결이나 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며 “따라서 위 규정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이번 헌재 결정은 전체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며, 특히 사설 법률플랫폼 가입 활동 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는 일응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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