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기 위해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하위법령 제ㆍ개정 및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늘부터 법무부에 ‘법령제도개선 TF’,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령제도개선 TF(팀장 윤원기)는 하위법령 재정비, 국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대응, 내부지침ㆍ규정 마련, 내부 제도개선 추진 역할을 한다.

헌법쟁점연구 TF(팀장 김석우)는 헌법 쟁점 검토를 한다.

법무부는 “오는 9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및 내부규정 제ㆍ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헌법 쟁점 검토 및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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