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는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등의 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써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 소관 59개 법률 개정안(182건 과제)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59개의 법률 개정안은 법제처가 관계 부처와 협력해 2016년부터 추진한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하나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의 신고 등 24개 법률 57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도입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수의사법’의 동물병원 개설신고 등 41개 법률 125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규정해 신고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법제처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59개 법률을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60여 건의 법률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정비할 계획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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