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를 맡고 있는 최재원 변호사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면서 이해충돌, 전관 규제를 두지 않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혜입법”이라며 “공익적 의무조차 없는 불공정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는 24일 역삼동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온라인 웨비나(ZOOM)로 중계됐다.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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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온 최재원 변호사는 “지난 5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사법부인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신중검토 등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 등 소송대리권을 변리사에게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토론하는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는 “검사에 대해 준사법기관이라고 표현한다. 변호사도 준사법기관이다. 그 이유는 헌법상 사법부인 법원을 도와서 소송에 참여하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의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원 변호사는 “의사에게 의료소송을 맡겨야 되느냐는 반응이 있었는데, 더 현실적으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주어지면, 변리사에게 검사ㆍ판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사법부를 구성하는 것을 변리사법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다. 기본적으로 입법ㆍ사법ㆍ행정의 삼권분립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최재원 변호사

그는 “최근 전직 대법관이 어떤 회사의 업무를 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해야 되는지 논의된 적이 있다”며 “전직 대법관조차도 변호사업무를 하려면 법을 지켜야 하고, 변호사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원 변호사는 “변호사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저희가 준사법기관으로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공익적 의무가 변리사법에는 전혀 없다. 애초 변리사에게 준사법기관 내지 기관성격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리사법에 그런 (공익적 의무)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최재원 변호사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인 최재원 변호사는 “실례를 들어보겠다. 매년 200여명이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있다. 변리사시험이 도입된 지가 수십 년이 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 변리사 중에 시험 출신이 4017명, 특허청 출신 649명을 합쳐도 5천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최재원 변호사

그는 “그런데 실제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8천명 이상으로 알고 있다. 이분들이 무등록 변리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휴업 중에 하는 분도 있다”며 “특허청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리사 등록도 하지 않은 변리사들을 ‘어쏘 변리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 이상급만 변리사회에 가입하고, 변리사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는 “변호사 중에 변리사자격증을 받아서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교육의무를 이수하지 않으면 전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며 “반면 정작 특허청이 소관하고 있는 변리사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재원 변호사는 “만일 무등록 변호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단속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허용되지 일이냐”며 “이와 같이 특허청과 변리사들은 굉장히 유착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는 그러면서 “오늘 발제자 한상희 교수님과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공무원과 특별직역의 유착 때문이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봤다.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최재원 변호사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는 “두 번째로 변리사들은 자신의 특허기술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변리사들이 주로 하는 것이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출원한 것 중에 무효심판 신청이 제기됐을 때, 전부 및 일부 무효가 인용되는 비율이 무려 42%를 넘는다”고 밝혔다.

최재원 변호사는 “아마 제가 변호사로서 패소율이 40%를 넘는다면 변호사 개업 자체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것이 (변리사로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오히려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출원업무를 더 전문성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는 “변리사들은 변호사들이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불리하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정작 이런 무효심판 조차도 시작은 모두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작된다”며 “변호사가 침해소송, 침해금지가처분신청, 특허법 위반 등을 제기하면, 그제야 변리사는 가해자 편을 들어서 무효심판을 제기하고, 무려 42%를 무표심판을 받아내서 권리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하는 최재원 변호사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인 최재원 변호사는 “세 번째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최소한 이공계 학부 졸업하고 나서 5~6년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1차 시험을 합격하고, 실무연수를 2~3년 거치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합격해야 특허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는 “심지어 변리사회는 올 9월에 시행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을 마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기술판사제도가 도입됐다고 표현하는데 정확히는 기술심리관이 맞다. 변호사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판사가 될 것이냐. 기술심리관 제도는 이미 특허법원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을 제외하면 전 세계 어디에도 소송대리권을 변리사에게 부여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하는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는 “구체적인 공익의무 사례를 들어보겠다. 변리사들도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윤리규정으로 갖고 있긴 하다. 그런데 특허출원과 특허심판에 있어서 이해충돌을 분리시켜 놓았다”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이 출원한 특허상표를 상대로 자신이 그 고객을 적으로 해서 무효심판소송을 해도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해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즉 변리사가 자신의 고객사를 위해 출원업무를 대리한 다음, 고객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를 위해 자기가 출원업무를 담당했던 특허무효심판 등을 제기해도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는 “이것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결소송을 하던 심사관이 퇴직 후 변리사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이 그 반대되는 소송의 대리인을 해도 마찬가지로 규제 의무 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만약 법관이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퇴직해서,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반대 피의자 편에서 소송대리를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느냐”며 “이런 공익적 의무에 관한 규제가 변리사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는 “이런 모든 것을 산자위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지만, 개정안은 출발이니 가면서 보완하면 된다는 표현을 쓴다”며 “국민의 권익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침해소송에 있어서 입법 단계에서 이런 해외입법례 조사도 충분치 않고, 또는 헌법체계, 민사소송법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이 개정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국회를 직격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87조와 관련해서도 각자 대리 원칙을 가진다. 여러 변호사들을 선임하면 각자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토론하는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는 “그런데 변리사회나 특허청은 공동대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수임하고, 변리사도 추가로 수임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송비용이 줄어든다고 얘기한다”며 “대리인이 한명 더 추가되는데, 어떻게 소송비용이 줄어들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체계성이 떠난 입법은 분명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는 심포지엄 자료집에서 “변호사는 당사자 간 이해충돌방지 의무, 공직자로서 맡은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행하지 못하는 의무 등 공익적 의무를 가진다”며 “특허청 퇴직 공무원에게 특허침해 등 소송대리권 특혜까지 부여하고, 전관 규제 등 공익적 의무조차 없는 불공정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심포지엄 좌장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제1주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 제도의 헌법적 의미 – 변리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제2주제는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이 “변리사회가 제안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지정토론자로는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환주 기자(파이낸셜뉴스)가 참여했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현재 국회에는 이규민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침해소송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변리사가 변호사와 같이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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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법원, 한국법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구성원 모두 해당 법안이 국민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사법체계의 기본 틀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며 한목소리로 반대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며 “이에 변리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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