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특허변호사회 차상진 회장은 24일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납득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

그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이유로 소송대리권 부여 주장은, 기술적인 일정한 전문성만을 갖추었다면 검사를 대신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사를 대신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논리적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은 특히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법원행정처조차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졸속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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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온라인 웨비나(ZOOM)로 중계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은 자신의 실무경험을 얘기하며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토론하는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

그는 먼저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을 부여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침해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정리했다.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

차상진 회장은 “저도 변호사로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때로는 도움을 받아가며 소송을 수행해 봤지만,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어느 정도의 법률지식을 갖추었다는 점만으로는 소송 수행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봤다.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

차상진 회장은 “물론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소송 과정에서 일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여러 중요한 부분 중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토론하는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

차상진 회장은 “저도 첨단기술 분야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데, 손해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얼마가 손해배상액이 될 것인지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주된 쟁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 업무들을 하다보면 기술적 내용들이 원고ㆍ피고 간 오고가기는 하지만, 결국은 수많은 기술적 용어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 요건사실에 부합하게 포섭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리사들이 기술적 전문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

차상진 회장은 “사건에서 기술적인 요소들이 필요했지만, 현재의 소송제도에서 전문적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감정’ 절차로서 얼마든지 소송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상진 회장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

차상진 회장은 “오히려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은 사건들을 보면,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기술적 용어들만 열거해 법원이 판단하기 어렵다가 막상 감정인이 선임되고, 감정인이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실무경험을 털어놨다.

토론하는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은 “변리사에 의한 소송대리권은,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더 싸질 수 있다는 논리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본질을 생각해 보면 위험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

차상진 회장은 “특허에 대한 전문성이라면, 변리사보다는 특허를 연구한 특허권자 자신이 훨씬 더 전문적”이라며 “하지만 특허권자가 변리사보다 특허권 자체에 대한 지식이 더 높다고 해서, 그들이 본인 소송을 한다고 해서 더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분들도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를 다루는 내용의 경우에는 용어 하나하나에도 개별 고유의 법리와 의미하는 바가 별도로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상진 회장은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이공계 출신 변호사가 늘어, 특허권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다수 배출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더 변리사가 변호사보다 특허 전문성에서 반드시 우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은 특히 “의료기기 회사 직원들이 의료기기를 잘 다룰 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 의한 수술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기술적 전문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변리사들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

차상진 회장은 “공학 분야 전문성에 대한 부족이라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검사, 판사 또는 동일한 상황”이라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이유로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정한 기술적 전문성만을 갖추었다면 검사를 대신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사를 대신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논리적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상진 회장은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비용의 논리를 통해서 또는 직관적이고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는 논리를 통해서 입법을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하는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

그는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이번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 직역에 대해서 그동안 기대해왔던 공익적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과연 동시에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

차상진 회장은 특히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법원행정처조차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졸속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토론하는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

차상진 회장은 “이런 입법을 급작스레 강행하는 자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안정적인 사법제도의 유지를 통해 법치국가의 가치가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변리사에 대한 소송대리권 허용은 불가하다”고 반대했다.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

한편,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은 심포지엄 자료집에서 “변리사에 공동소송대리권 부여는 단독소송대리권 부여를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경우, 사실관계나 자신의 권리 내용에 대해 적절한 변론을 하지 못해 소송 자체가 어려운 것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

차상진 회장은 “특허 분야에 대한 전문성만을 이유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한다면, 개인 소송에서 숱하게 드러났던 한계점들이 그대로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동소송대리권의 경우, 오히려 변리사들은 대리권을 이유로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할 것이어서, 기업 등 의뢰인들의 부담은 현실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토론하는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장

그는 그러면서 “변호사만 쓰는 것보다 변리사를 함께 선임하면 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br>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협 감사 최재원 변호사가 심포지엄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변협 감사 최재원 변호사가 심포지엄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감사 최재원 변호사가 진행했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좌장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제1주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 제도의 헌법적 의미 – 변리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제2주제는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이 “변리사회가 제안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지정토론자로는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환주 기자(파이낸셜뉴스)가 참여했다.

기념촬영
기념촬영

현재 국회에는 이규민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침해소송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변리사가 변호사와 같이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변협은 “법원, 한국법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구성원 모두 해당 법안이 국민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사법체계의 기본 틀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며 한목소리로 반대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며 “이에 변리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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