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는 실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른바 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일체의 범죄를 말한다. 사이버공간 자체를 침해대상으로 하는 것만 사이버범죄가 아니라, 현실공간의 범죄를 범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나 수단으로 사이버공간을 이용해도 역시 사이버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사이버범죄도 어디까지나 형사법상 범죄이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상의 어떠한 행위가 일탈행위로 보이더라도 법령에 그에 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이버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사이버범죄를 검색어로 하여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사이버범죄에 관한 수많은 질문들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질문들은 대체로 이러저러한 글을 올렸는데 범죄가 되는지, 이러저러한 사진을 올렸는데 범죄가 되는지, 이러저러한 동영상을 올렸는데 범죄가 되는지 등등 사이버공간을 통해 행한 자신의 행위가 사이버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이들이 묻는 질문의 취지는 그러한 자신의 행위가 사이버범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만, 불행히도 한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은 글이나 그림,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콘텐츠를 막론하고 되돌릴 수가 없다. 그것이 인터넷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올리는 수많은 콘텐츠의 속성은 무엇일까? 법률에 따르면 규제대상 행위는 글, 그림, 사진, 영상, 동영상, 화상 등과 아울러 단순한 부호나 소리도 규제대상이다. 이러한 행위는 인간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소유물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으로 결국은 인간의 표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인터넷상 콘텐츠는 한마디로 사람의 ‘표현물’인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지만 헌법규정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은 없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이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말과 글로 하는 표현이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몸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이다. 헌법은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선언하면서도 같은 조문에 이러한 표현이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공간의 콘텐츠를 규제하는 수많은 법률규정이 존재한다.

현실공간에서의 표현행위는 표현을 일단 하면 표현의 흔적이 남지 않거나 설사 출판물이라 하더라도 출판물을 제거하면 문제되기 전에 이를 되돌릴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수많은 표현행위, 즉 게시행위 또는 게시물은 한번 게시되면 이를 완전히 삭제하여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한번 행해지면 설사 실수라도 이를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공간에서의 언행도 물론 범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각종 게시행위야말로 철저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본 후에야 글이나 사진 등 원하는 콘텐츠를 게시해야 한다.

현실공간에서의 범죄는 미수도 존재하고 과실도 존재하여 다양한 처벌수준이 존재하지만 사이버범죄의 경우는 일단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미수란 성립할 수 없고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퍼 나르기 하는 경우 자신이 작성한 글이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은 명예훼손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범죄가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사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나 이를 기대하고 섣불리 사이버범죄를 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요컨대, 사이버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불필요한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위 글은 법학자의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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