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로리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4일 “소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소송은 의사에게, 건축소송은 건축사에게, 엔터테인먼트 소송은 연예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념촬영
기념촬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온라인 웨비나(ZOOM)로 중계됐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 자리에 참석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소송대리권은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자 본질적 권한으로, 소송대리권을 다른 자격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사법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위험한 처사”라고 국회를 직격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민사소송법 제87조 규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소송대리가 변호사의 고유 업무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반면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그러면서 “따라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소송은 의사에게, 건축소송은 건축사에게, 엔터테인먼트 소송은 연예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이처럼 사법제도의 근간과 전문자격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무리한 입법 시도의 배경에는 특허청장 및 특허청 관계자들이 있다”고 봤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 회장은 “특허청 출신 공무원들이 변리사시험 중 상당부분을 면제받는 특혜 문제가 이미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음에도, 조금의 시정도 없이 이제는 특허청이 앞장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특히 “소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음에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한다면, 특허청 출신 전관 변리사들의 편법적인 소송대리와 불법적인 명의대여가 발생하고, 특허 송무 시장은 로비와 네트워크가 횡행하는 복마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 모든 폐단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오른 토론회에서 변호사제도의 헌법적 의미를 되새겨 봄과 동시에,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는 것인지, 민사소송에서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 재판당사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함께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변호사 수가 부족하던 시절, 전직 공무원들에게 전문자격시험 면제 등의 특혜를 줘 형성된 법조유사전문직역들이 이제는 현직 공무원들과 손잡고 무리한 위헌적 입법로비를 펼치고 있는 문제 역시 더 이상 논의를 피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오늘의 논의들이 국민들의 권익구제와 공정사회 확립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회장은 인사말을 하며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과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감사 최재원 변호사가 진행했다.

대한변협 감사 최재원 변호사가 심포지엄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변협 감사 최재원 변호사가 심포지엄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좌장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제1주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 제도의 헌법적 의미 – 변리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제2주제는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이 “변리사회가 제안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또한 지정토론자로는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환주 기자(파이낸셜뉴스)가 참여했다.

토론하는 최재원 변호사
토론하는 최재원 변호사

현재 국회에는 이규민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침해소송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변리사가 변호사와 같이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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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법원, 한국법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구성원 모두 해당 법안이 국민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사법체계의 기본 틀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며 한목소리로 반대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며 “이에 변리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포지엄 대강당
심포지엄 대강당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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