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로리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회장은 24일 “비전문가인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사법제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 민사사법체계를 흔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온라인 웨비나(ZOOM)로 중계됐다.

기념촬영
기념촬영

이임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의정부에서 자그마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임성 회장은 “(이종협) 변협회장님께서 오늘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잘해주셨다”며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나라가 전문가를 홀대하는 식의 제도를 왜 자꾸 도입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로컬 변호사 입장에서 갖고 있다”고 국회를 직격했다.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임성 회장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18대, 19대, 20대에 이어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다”며 “저희 로컬에서는 14개 지방변호사회회장들이 똘똘 뭉쳐서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자료집을 열심히 살피는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임성 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이 전국에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3만여 회원들의 열망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자리가 아닌가,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임성 회장은 “고마운 분들 말씀드리겠다. 참여연대 중책을 맡고 계신 한상희 교수님 오늘 발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한상희 교수는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 소장,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임성 회장은 또 “제가 89년도에 (강현중 원장님이 펴낸) 초판본을 가지고 (사법시험) 공부를 해서 (변호사로서) 이 자리에 섰다.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님, 민사소송법 학계의 거두(巨頭)신데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영광이고 오늘 깊이 감사드린다”고 깍듯이 인사했다.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이 발제를 하면서 좌장인 박상수 변호사와 교감하고 있다.

강현중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제4기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장, 제3대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토론하는 최재원 변호사

이임성 회장은 “그리고 토론자 최재원 변호사, 차상진 변호사, 정원 변호사, 이환주 기자님, 또 좌장을 맡으신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일일이 언급하며 인사했다.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임성 회장은 “이렇게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론의 장을 마련한 만큼 변리사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점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한편,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심포지엄 자료집 인사말에서 “우리 민사법체계의 기본 틀을 흔드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때인 만큼, 이번 심포지엄 개최가 더욱 시의적절하고 매우 뜻 깊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임성 회장은 “그동안 법조계의 지속적인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17대부터 21대까지 국회에서 계속해서 발의되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겨냥했다.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임성 회장은 “우리 사법제도가 법률전문가 자격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장기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렇게 검증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심포지엄 대강당

그는 “이는 법률 사무가 국민들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그 사무 처리와 관련해 총체적인 법률지식과 소송실무 역량이 충분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 국민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라고 짚었다.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임성 회장은 “그러나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전문가인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사법제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 민사사법체계를 흔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임성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변호사제도를 검토하고, 변리사의 소송대리와 관련한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해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에 대해 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감사 최재원 변호사가 진행했다.

좌장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주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 제도의 헌법적 의미 – 변리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제2주제는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이 “변리사회가 제안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또한 지정토론자로는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환주 기자(파이낸셜뉴스)가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규민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침해소송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변리사가 변호사와 같이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념촬영
기념촬영

대한변협은 “법원, 한국법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구성원 모두 해당 법안이 국민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사법체계의 기본 틀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며 한목소리로 반대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며 “이에 변리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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