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4일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비전문가에 의한 소송대리는 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온라인 웨비나(ZOOM)로 중계됐다.

기념촬영

인사말에 나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최근 특허 등 침해 관련 민사소송 영역에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특허 등 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일반 민사소송이며, 민법ㆍ민사집행법ㆍ가처분 및 손해배상 산정 법리, 부당이득ㆍ가처분ㆍ가압류 등 총체적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짚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그 중에서도 특허 등 침해소송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는 민사ㆍ형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또한 소송대리는 소송의 제기부터 변론, 증인신청, 증인신문 판결 선고 이후 상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리행위로서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변호사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 민사사법체계 안에서 상호 체계정합성을 긴밀하게 유지하며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법제도는 체계적인 법률교육과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검증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이를 법률로써 엄격히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협 변협회장은 “이러한 의미에서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이유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사법제도의 취지와 국내 민사사법체계와 충돌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그 뿐만 아니라 법률지식과 소송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비전문가에 의한 소송대리는 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협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헌법 및 법체계상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 분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민사사법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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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포지엄에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감사 최재원 변호사가 진행했다.

대한변협 감사 최재원 변호사가 심포지엄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좌장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제1주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 제도의 헌법적 의미 – 변리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제2주제는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이 “변리사회가 제안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지정토론자로는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환주 기자(파이낸셜뉴스)가 참여했다.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규민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침해소송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변리사가 변호사와 같이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협은 “법원, 한국법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구성원 모두 해당 법안이 국민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사법체계의 기본 틀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며 한목소리로 반대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며 “이에 변리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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