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빙자해 단기간에 걸쳐 18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추징을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은 프로포폴 1회 투약할 때의 수면마취 시술비를 4만원으로 봐 18회에 대해 총 72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산 일대의 의원들을 돌며 내시경 검사를 빙자해 총 18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1년 4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 경위, 피고인에게 내시경 검사를 해준 병원들 의사 또는 간호사들의 프로포폴 시술비 산정 방법에 대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프로포폴 시술에 대한 수면 시술비 총 72만 원을 추징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투약한 프로포폴의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명하지 않은 1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는 5월 13일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72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 18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범행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추징금 액수는 72만 원(1회 투약분 4만원 × 18회)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피고인이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병원들의 의사 또는 간호사는 수사기관에 ‘프로포폴 시술비는 환자에게 실제 투약해 준 프로포폴의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마취 시술비로 계산하고, 부산 지역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면마취 시술비는 1회 4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72만 원을 추징해야 함에도 ‘추징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빙자해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