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를 5월 24일(화) 오전 9시부터 6월 2일(목)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원서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s://leet.uwayapply.com)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는 24시간 내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원서접수 마감일인 6월 2일(목)은 18시까지만 접수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매년 원서접수 마감 후에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수험생이 있지만, 추가 접수는 없다”며 “이점 유념해 미리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는 24만 8000원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수험생을 대상으로 지정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개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에서도 입학전형 시 경제적 취약계층의 전형료를 면제ㆍ감면하고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에게 신청을 받아 적절한 편의지원을 제공한다.

로스쿨협의회는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오는 7월 24일(일)에 실시하고, 성적은 8월 24일(수)에 발표할 예정이다.

로스쿨협의회는 “시험 당일 지정된 시간(8시 30분)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늦지 않게 도착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험 종료 후 문제 및 정답을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해 최종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법학적성시험의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활용되며, 성적의 반영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한다.

논술 영역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답안의 채점 여부 및 활용 방법을 정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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