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5월 24일(화) 오후 4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변협

현재 국회에는 이규민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침해소송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변리사가 변호사와 같이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이는 특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변호사 대리에 관한 원칙을 무시하고, 우리의 민사사법 기본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안으로써, 법원은 물론 한국법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법조계 구성원 모두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변협은 “2012년 헌법재판소는 ‘특허침해소송은 심결취소소송처럼 특허권 등이 핵심이 되는 소송이 아니라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이자 민사소송법 제87조상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 영역’임을 판시한바 있는데,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히 “이번 개정안이 사법제도 및 소송절차에 대한 진지한 이해 없이 ‘국민의 권익’을 방기한 채 오로지 ‘변리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변협은 “특허권 등의 침해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방법, 과실상계 또는 손익상계 여부뿐만 아니라 증명책임 등 복잡한 민사법적 쟁점에 대한 소송수행이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민사소송 체계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데, 변리사가 일부 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으로 민사소송의 일종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할 고도의 법률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이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인 김미주 변호사가 진행하고, 좌장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는다.

제1주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 제도의 헌법적 의미 – 변리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제2주제는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이 “변리사회가 제안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다”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지정토론자로는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환주 기자(파이낸셜뉴스)가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변리사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에 대해 전문적이고 철저한 분석과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현명한 판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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