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 1년이 지났지만, 금융당국의 무관심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거대 금융기관과의 분쟁에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대신 금융소비자 권익증진과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ㆍ독립적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 필요성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2021년 3월 25일) 이후 2022년 1분기까지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은 총 3만 2625건으로 집계됐다. 분쟁금액은 약 2600억원에 달했다.

금융분쟁 민원 중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로 회부된 건수는 단 25건(0.07%)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은 ‘보험’ 분야로, 총 2만 7461건(84.2%)이 신청돼 금융분쟁 민원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 중에서도 특히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지연’ 유형이 1만 7575건(64.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국회의원은 “그나마 금융감독원 분조위에 회부된 금융분쟁 25건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조정안을 수락해 성립된 경우(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는 17건에 그쳐, 사실상 분조위의 금융분쟁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정문 의원은 “이처럼 현재 금감원 분조위가 금융분쟁 조정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조위가 금감원 산하에 설치돼 사실상 금감원의 의중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당사자 간 사전 합의 시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감원은 금융분쟁 민원의 대부분을 당사자 간 사전 합의 종용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그러나 인적ㆍ물적 여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대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간 1:1 합의 종용은 또 다른 불공정을 야기해 근본적인 금융분쟁 조정이 요원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금융분쟁 조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독립 기관에서 금융분쟁 조정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지난 3월, 금융분쟁 관련 조정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기존 금감원 소속의 분조위를 금융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처럼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계속할 경우 근본적인 금융분쟁 해소 및 실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정문 의원은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에서도 분조위의 독립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전문성을 갖춘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조만간 이루어질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감독원

◆ 금감원 대신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추진

한편, 이정문 국회의원은 지난 3월 18일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이정문 의원은 “금융상품의 상품구조, 판매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사고 및 금융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은 인력의 한계 등으로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한 “금융분쟁 조정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제도로는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이에 금융분쟁 관련 조정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기존 금융감독원 소속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설립되는 금융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추진하는 것ㅎ이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의원은 “‘금융분쟁조정중재원’ 분쟁조정기구가 제시하는 분쟁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