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위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기자회견 하는 이정문 국회의원 / 사진=이정문 의원실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현행 사참위법 제7조는 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22년 6월 10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지만, 제48조에 ‘2022년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사참위의 최대 존속기간은 9월 10일까지이다.

이미 국회에도 2022년 9월 10일 최대 존속기간에 맞춰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정문 의원은 “하지만 사참위법 부칙 제4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임기를 6월 10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며 “부칙에 따라 위원들의 임기가 조사 활동이 마무리되는 6월 10일로 단축된다면, 위원회의 원활한 진상규명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기자회견에서 설명하는 이정문 국회의원

이에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사참위의 최대 존속기간과 종합보고서의 심의ㆍ의결ㆍ보고를 위한 위원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참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문 의원은 “사참위의 진상규명 활동이 졸속으로 마무리돼 위원회의 충분한 보고서 작성 기간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종합보고서를 심의ㆍ의결ㆍ보고할 위원들의 부재로 그간 힘들게 조사한 보고서가 왜곡되거나 사실관계가 훼손될까 매우 두렵다”라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국민의 힘은 이제 여당으로서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조속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개최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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