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8일 기업집단 ‘경동’ 소속 (주)경동원이 계열회사인 (주)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경동원에 24억 3500만원, 경동나비엔에 12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 가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장치로서, 가열된 온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동나비엔과 (주)귀뚜라미가 기름보일러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경동나비엔의 시장점유율은 약 57.4%이다.

경동나비엔 홈페이지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손실을 보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저가 거래로 인해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ㆍ강화되었고, 관련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에 납품한 외장형 순환펌프의 거래가격은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변동비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을 할수록 손실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가격은 기업집단 경동의 공통부서에 해당하는 경동나비엔 소속 기획팀 등에서 결정한 것으로,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동나비엔이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납품가를 설정함으로써 경동원이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거래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내부에서도 경동원이 외장형 순환펌프를 생산할수록 손익이 악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납품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실제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했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ㆍ강화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경동원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악화돼 판매를 중단ㆍ축소할 개연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일러 시장에서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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