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비행시켜 건물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옆 건물로 비행시킨 후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건물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 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ㆍ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영상의 외부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야기돼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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