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br>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정에서 징역 1년 선고 받은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자 재판장이 곧바로 징역 3년으로 변경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사례)

피고인은 무고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선고 과정에서, 재판장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당시 그곳에 있던 교도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구치감으로 이동시키는 등 소란이 발생하였다.

그 후 제1심 재판장은 법정질서가 회복되자 피고인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이유로 제1심의 선고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징역 1년의 선고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원심(항소심)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ㆍ적법하며, 제1심 재판장이 변경 선고를 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의 변경 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해설)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선고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결선고 절차가 종료된 것이고,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의 기본적인 쟁점은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선고절차가 종료하느냐의 여부가 기본적인 쟁점이다.

먼저, 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자.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제43조 후문),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제324조)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으며(제147조),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제147조의2 제1항)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에 비로소 종료되고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는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 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변경 선고의 한계를 함께 선언하였다.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①재판서(판결문)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②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는 것이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변경 선고에는 아직 판결 선고 절차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판결을 변경해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사례에서와 같은 판결의 변경선고는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제1심 재판장은 징역 1년이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이라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 것은 그 이후의 사정이고, 제1심 재판장은 선고절차 중 피고인의 행동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주문으로 낭독한 형의 3배에 해당하는 징역 3년으로 선고형을 변경하였는데, 위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위와 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서 항소심과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이나 재판 진행에 불만이 있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심한 경우 욕설을 하거나 난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언행에 대하여는 법정의 질서유지권을 동원해 감치명령을 하거나 별도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조치를 통해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일단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판결을 변경할 수 없고, 항소심 재판을 통해서만 판결의 변경이 가능하다.

위 사안의 경우 아직 판결 선고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를 들어서 담당 판사가 형량을 높여서 선고하자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이다. 담당판사는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언행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선고가 이루어진 해당사건의 판결을 높이는 것은 판사의 감정을 반영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의 폭언이나 난동을 이유로 형량을 높여서 선고하는 경우 다분히 담당 판사의 감정이 섞여있다고 볼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아직 형의 선고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은 견해를 같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단 외부적으로 선고된 형량을 단순히 판결선고 과정에서의 태도를 이유로 갑자기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은 재판장의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한 후 검사가 기소를 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주장과 증거를 통해서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돼야 한다. 피고인이 나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여론재판을 금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다.

따라서 판결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동이 부당한 경우 그에 따라서 법정모욕이나 다른 범죄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선고한 형량을 높여서 다른 형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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