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오는 9월 5일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안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 선정을 위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사 선정을 위해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다.

피천거인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5월 19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를 할 계획이다.

대법원장은 또한 20일부터 26일까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19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추천방법, 추천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추천 공고를 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천거된 인사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도 보다 충실히 진행한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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