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인 김영훈 변호사는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지급하던 소송대리비용을 변리사들에게도 이중으로 지급하도록 강요될 뿐, 의뢰인인 국민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짚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영훈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영훈 변호사

판사 출신인 김영훈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모든 영역의 소송전문가인 변호사보다는 특정 영역에 국한한 전문가가 소송대리를 맡아야 한다는 기괴한 논리에 어의가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영훈 부협회장은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소위(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단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고 짚었다.

김영훈 부협회장은 “구체적으로는 한국세무사회도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 세무사의 조세소송 실무교육 과정을 준비 중이며 세무사시험 과목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영훈 변협 부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공인중개사 등과 같은 직역에서 일정한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할 경우에도 모두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당한 입법의 첫 물꼬가 될 수 있다’고 논평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성명과 같이 변호사제도 나아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시도”라고 혹평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부협회장은 “더구나 위와 같은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의뢰인인 국민에게는 비용의 증가만 있을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면서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지급하던 소송대리비용을, 변리사들에게도 이중으로 지급하도록 강요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김영훈 부협회장은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특정 자격사의 로비에 매몰되는 일부 국회의원의 무식함 내지 후안무치함에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부협회장은 “더구나 변호사 출신 모 국회의원이 앞장서고 있다니 황당하기까지 하다”며 “그 의원은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이 주어지지 않아 방청석에서 쪽지로 의견을 변호사에게 주어 변론을 하는 것이 실상’이라고 말했다는데, 본인이 그랬을지는 몰라도, 똑똑하고 성실한 대다수 변호사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다”라고 직격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규민 국회의원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변호사와 공동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특허 등 침해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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