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ㆍ시위 제한 장소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비상식적인 집회ㆍ시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ㆍ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의원은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나 그 자유가 다른 국민의 주거권ㆍ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집회ㆍ시위 제한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가 포함되면 시행령을 통해 일반 주거지역보다 강화된 집회 소음 기준도 적용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