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ㆍ시위 제한 장소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은 “비상식적인 집회ㆍ시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ㆍ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의원은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나 그 자유가 다른 국민의 주거권ㆍ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집회ㆍ시위 제한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가 포함되면 시행령을 통해 일반 주거지역보다 강화된 집회 소음 기준도 적용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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