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부동산ㆍ건설 전문 로펌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산하’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산하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제1기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법무법인 산하(대표변호사 오민석)는 5월 12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산하 사옥인 산하LAW타워 8층 강의장 ‘청학연(靑學筵)’에서 ‘제1기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법무법인 산하 제1기 서포터즈 발대식을 마친 후 김미란 부대표변호사(위측 뒤)와 서포터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법무법인 산하

법무법인 산하 제1기 서포터즈는 대학생 8명을 선발했으며, 오는 10월 27일까지 6개월 가량 활동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은 법무법인 산하 경영지원팀 이정한 과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줌을 통한 온라인도 동시에 진행됐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가 ‘제1기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사진=법무법인 산하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제안을 했을 때, 서포터즈를 운영해 본 로펌이 거의 없어 지원을 많이 할까 여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으나, 오히려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일부만 모시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또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산하에서 진행하는 서포터즈가 처음이다 보니 다소 서툴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산하 서포터즈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선망이 될 수 있도록 산하와 서포터즈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변호사(왼쪽)가 ‘제1기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서포터즈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김미란 부대표변호사는 서포터즈들에게 위촉장과 기념품을 일일이 전달하면 축하했다.

김미란 부대표변호사는 오리엔테이션에서 ▲법무법인 산하 연혁과 규모 ▲팀 및 분사무소 소개 ▲산하 SNS(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소개 ▲서포터즈 주요 활동내용 및 운영방안 ▲서포터즈 활동 원칙 및 혜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변호사가 ‘제1기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돼 위촉장을 받은 서포터즈들은 소감 발표를 통해 “법에 대한 관심으로 산하 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됐다”면서 서포터즈에 선발돼 영광이라고 기뻐하며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포터즈는 ▲법인 주요 행사 등 취재 블로그 원고, 카드뉴스, 영상 등 UCC 제작 ▲법인 사옥 및 각 팀 소개 등 블로그 원고, 카드뉴스, 영상 등 UCC 제작 ▲법인 유튜브 채널 등 콘텐츠에 대한 리뷰 콘텐츠 제작 ▲법인 승소 판례, 최신 판례 등의 블로그 원고, 카드뉴스, 영상 등 UCC 제작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활동한 서포터즈의 활동 결과물은 법인 SNS 계정에 업로드 될 예정이며, 서포터즈들의 개인 SNS에도 공유하게 된다.

법무법인 산하는 “앞으로 신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뭉친 법무법인 산하 제1기 서포터즈들의 활발한 활동이 많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산하는 2002년 부동산ㆍ건설 전문 로펌을 목표로 설립됐다. 산하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하자 소송과 재건축ㆍ재배발(정비사업) 등의 개발사업에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아파트 법률문제연구소’를 설립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아파트 건설부터 입주 후 관리까지 고객에게 최상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ㆍ건설 로펌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산하는 또한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반 민사ㆍ형사 및 가사 사건은 물론 회사의 설립ㆍ합병, 투자 및 계약자문 등 기업법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기업법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고객과 소통하는 변호사를 강조했다. 오민석 변호사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는데, 변호사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종종 들리곤 한다”며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변호사가 직접 고객과 소통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의 신념을 넘어 산하의 신념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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