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랑니 발치 수술 중 수술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치과의원을 내방한 B씨의 ‘사랑니’ 발치 수술을 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발치 수술 과정에서 로스피드 핸드피스에 연결된 스트레이트 버(Low speed straight bur)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B씨에게 아랫입술 부위의 반흔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치과 도구에 의한 화상 후 생긴 함몰된 반흔으로 6개월 후 반흔 교정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형호 판사는 “치과의사인 피고인에게는 발치 관련 수술도구들을 제대로 사용하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피스는 끝부분인 버(Bur)가 회전을 하므로 입술에 닿으면 찰과상이나 마찰화상 등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상해정도에 따른 피해 보상을 다짐하는 점, 진료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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