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자, 재판장이 당초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을 징역 3년으로 형량을 3배나 높여 선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무고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제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6년 9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제1심 판결 선고 과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A)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했다.

그런데 A씨가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당시 법정에 있던 교도관들이 A씨를 제압해 구치감으로 이동시키는 등 소란이 발생했다.

법정 

제1심 재판장은 법정질서가 회복되자 A씨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이유로 “제1심의 선고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징역 1년의 선고가 종료됐으므로,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제2심(항소심)은 A씨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2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제1심 재판장이 변경 선고를 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의 변경 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월 13일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형을 낭독한 이후 피고인의 법정 태도를 문제 삼아 징역 3년으로 형을 변경해 선고한 사안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판결 선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2017도3884)

대법원은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에 비로소 종료되고,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는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고 하여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 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변경 선고의 한계를 함께 선언했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경 선고에는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판결문)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의 변경 선고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제1심 재판장은 징역 1년이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 것은 그 이후의 사정”이라며 “제1심 재판장은 선고절차 중 피고인의 행동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주문으로 낭독한 형의 3배에 해당하는 징역 3년으로 선고형을 변경했는데, 위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위와 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사 판결 선고의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그 과정에서 주문의 변경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란을 정리하고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를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향후 하급심 운영의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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