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중앙지검 제6형사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로톡’ 서비스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12일 로앤컴퍼니는 “검찰의 로톡 ‘혐의 없음’ 처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며, 항고를 통해 올바른 법적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로앤컴퍼니 로톡 광고
로앤컴퍼니 로톡 광고

로앤컴퍼니는 “검찰은 2015년과 2017년 이어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며 “또한 판례 검색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도 로톡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더욱이 이번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서도 ‘로톡의 합법성’을 재확인 받은 뒤에 나온 처분이라는 점에서 뜻 깊다”며 “시민위원들이 로톡의 적법성에 동의해 주신 것은 국민 편익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검찰은 로톡의 영업 방식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 키워드 광고’도 본건과 같은 구조라고 봤다”며 “이로써 ‘네이버 검색 광고는 가능하지만, 로톡 검색 광고는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로 로톡은 수차례의 면밀한 수사ㆍ조사 등을 거쳐 거듭 적법성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이번 결과는 로톡의 합법성을 다시 한 번 공인받은 처분”이라면서 “앞으로도 저희는 모든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률시장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세 차례 적법 판단>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앤컴퍼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 2015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2016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 로앤컴퍼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 2017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2020년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 로앤컴퍼니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 2021년 12월 서울경찰청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제기)
→ 2022년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변협
변협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처분은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닌, 다분히 여론과 외부의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며 “아울러 법무부장관 인선 교체기에 이 같은 결정이 성급히 나오게 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사설 변호사 중개서비스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에 관한 변호사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와 태도, 플랫폼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 등 세부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해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더욱이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직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까다로운 사실관계와 생소한 변호사법의 해석, 그리고 복잡한 법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므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다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변협은 “나아가 사설 변호사 중개서비스는 불법이라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이유 없이 뒤집고, 경찰 수사 도중 갑작스레 발표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유권해석을 불기소 판단 근거로 제시했으며, 변호사 특정 알선의 도구로 활용된 이른바 ‘형량예측’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점은 여러 의문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미 플랫폼과 자본에 의한 업역 종속과 착취, 그로 인한 폐해가 모든 산업 영역에서 빠르게 노정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결정이 졸속으로 내려지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조만간 항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도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항고 절차를 통해 법리와 상식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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