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로리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입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빠 찬스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아빠(부모) 찬스’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당국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전용기 의원은 “입시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안전장치 성격이 강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또 “우리 청년들이 사회 지도층과 기득권층의 ‘아빠 찬스’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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