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임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석왕기)는 11일 “소송대리제도의 존재 의의에 어긋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4일 변리사가 일정한 소송 실무교육을 받으면,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공동소송대리권을 갖게 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임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석왕기 변호사<br>
전임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석왕기 변호사

이와 관련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이 소송대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대단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소송대리권은 소송의 제기부터 변론, 판결 선고 이후 상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리행위로서,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자 본질적 권한”이라고 말했다.

전임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그런데 변리사에게 포괄적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면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며, 앞으로 특허 관련 소송절차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변호사법과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등 상호 체계정합성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내 사법체계와 충돌하고 변호사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임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변리사 시험과목 등 선발 과정을 살펴볼 때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절차에 변리사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대단히 위태롭게 만드는 조치로서, 변리사의 직역이익을 당사자의 권익보다 우선시하는 직역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특허 등 침해소송은 사인 간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소송으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대한 독점권이 유효한지 여부와 그 독점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다툼인 심결취소소송과는 달리 사법과 소송절차법 및 집행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이라며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정확하고 엄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나아가 침해소송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불법행위 판단을 둘러싼 민사ㆍ형사법적 지식과 통찰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소송 특성상 가처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집행법적 전문성까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런데 법률사무 처리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졸속으로 부여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저품질 사법서비스가 남발될 수밖에 없고,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종국적으로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국회는 이러한 법조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망치는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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