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의상자로 인정받았으나 인정 당시 사실상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신청기간 3년을 초과했더라도 의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의상자 인정 결정 당시 관할 구청이 의상자인 A씨에게 의료급여 지원 제도를 안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신청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지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하려다 다친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1998년 여름 폭우로 양양군 쌍천교 다리 밑에 고립돼 위험에 처한 행락객들을 대피시키다가 넘어져 왼쪽 팔꿈치가 골절됐다. A씨는 그해 11월 의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2005년 A씨는 뒤늦게 의상자 의료급여 혜택을 알게 돼 관할 구청 등에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기간인 의상자 인정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의상자증서에 따르면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고자 A씨를 1998년 의상자로 결정하고 증서를 부여한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의상자 결정 당시 의료급여제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계 기관은 A씨에게 의료급여제도를 안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했다.

한편, 의사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은 다른 의료급여와 달리 신청기간(3년)을 두고 있고, 관계기관은 신청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A씨의 의상자 의료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 의료급여 취지는 사회적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 점 ▲의상자 선정당시 의료급여 제도 안내여부를 입증이 어려운 점 ▲의료급여를 의상자인 A씨에게 지원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의상자에게 지원한다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에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의사상자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려 사회적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지원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규홍 심의관은 “이번 고충민원을 계기로 전국 의사상자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하는 등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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