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났다.

승용차 운전 중 신호위반 장면이 CCTV에 찍힌 것 같다며 도로에 설치된 CC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 새벽에 곡성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CCTV에 신호를 위반해 운전한 상황이 촬영됐다고 생각하게 됐다.

이에 B씨가 “신호위반에 걸린 것 같다. 형님 제가 다 책임을 질라니까 CCTV를 총으로 쏴 버립시다”라고 제안하며 총을 조준하기 쉽게 승용차를 이동시켜 정차하고,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A씨가 공기총으로 CCTV를 조준 격발해 파손시켰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했다”며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A씨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2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기총을 무허가로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용물건손상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B씨에게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공기총 등을 허가 없이 소지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허가 없이 상당한 기간 공기총을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공기총을 사용해 군청이 관리하는 CCTV를 직접 파손시키기까지 했다”며 “총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인명살상 등의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잠적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CV 수리비 명목으로 411만원을 지급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추가적인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인 A의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A씨로 하여금 공기총을 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었고, A씨와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잠적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야기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적인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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