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0일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성폭력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법원의 공정한 법 적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던 2008년경 강제추행을 당한 후 성인이 돼 2021년 11월경 고소했다. 경찰은 2021년 12월 말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더는 수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서울고법 제30형사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두 차례의 심리기일을 열고,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작성한 일기,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봐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의 인용률은 0.32%(2019년 기준)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됐으나, 2020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전담부가 신설돼, 재정신청 전담부가 사건을 집중심리한 결과 이 사건과 같은 결정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재정신청이 활성화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피해자국선변호사특별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권익과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