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학교 동창 여학생을 간음하고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며 명예를 훼손해 피해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가해 학생과 부모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지급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2017년 7월~9월 동창인 B양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하며 2차례 간음했다.

A군은 이같은 범행으로 2021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등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A군은 2017년~2018년 사이 B양이 교제하는 남자친구들에게 연락해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며 B양의 명예를 훼손했다.

뿐만 아니라 A군은 B양이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캡처해 B양에게 보내기도 했고, 자신이 활동하던 클럽의 구성원들에게 B양이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다.

정신적 고통을 겪던 B양은 결국 2018년 7월 자신의 집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이에 숨진 B양의 유족(부모, 여동생)이 가해자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민사6단독 임진수 판사는 최근 피고(A군과 부모)들은 원고(망인 유족)에게 “1억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임진수 판사는 “망인은 피고(A)의 범행 및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진수 판사는 “피고들은 A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나, 망인은 사망 직전 매우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 정서불안 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정서적, 심리적 병중상태로 인해 자신이 감당할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양의 술을 마시게 됐으며, 그로 인해 정상적인 자기조절능력을 상실해 자신의 신체가 위험에 처하도록 하고, 그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그와 관련된 망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피고(A)의 일련의 불법행위가 망인이 사망 직전에 극도의 우울, 불안, 자기학대 등과 같은 정서적, 심리적 병증상태에 이르게 된 유력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진수 판사는 아울러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A)의 가해행위 당시 중학교 2~3학년 학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고, 부모인 피고들과 주거를 함께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의존하는 등 보호ㆍ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 부모들은 가해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진수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 부모들은 보호ㆍ감독의무를 게을리해 A의 행위를 방치했으므로, 피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진수 판사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망인 및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임진수 판사는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로 망인의 경우 5000만원, 부모의 경우 각 2000만원, 망인의 동생의 경우 1500만원으로 정했다. 총 1억 500만원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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