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폐수 무단방류’,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ㆍ공익신고자 23명에게 총 5억 288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3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중 주목할 만한 지급 사례로는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례로, 이 공익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등 43억여 원이 부과돼 신고자에게 보상금 3억 5862만 원을 지급했다.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되는 경우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허용기준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배출량 등을 산정해 정하는 부과금이다.

또한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로부터 부정수급액 등 6100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1239만 원을 지급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직원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전자바우처카드 관련 사례가 있다. 전자바우처 카드를 허위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을 부정 수급한 사회복지서비스 센터로부터 6900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091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것을 숨기고 장애인연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람으로부터 5900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97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작년 한 해 46억 7천여만 원의 부패ㆍ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했는데, 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17억여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기선 국장은 “신고를 통해 부패ㆍ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환수돼 공공재정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ㆍ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