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의 주거 및 휴대전화로의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계속 스토킹을 하고, 폭행 및 협박을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인천의 한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해 여주인 B씨를 알게 됐다. 그런데 A씨는 피해자(B)가 연락을 받지 않고 주점에서 외상을 해주지 않자 2021년 10월경 10일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찾아가 기다리고 주점에 찾았으며, 6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이렇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2021년 11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ㆍ문자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주점에 찾아가거나 주거지에 젖ㅂ근하고, 휴대전화로 전화는 거는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수차례 위반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또 주점에 찾아가 B씨에게 “경찰서에 나 스토킹이라고 신고했냐,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등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B씨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스토킹범죄, 폭행 등의 혐의로 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수차례 폭행했다”며 “나아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하고 사법적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항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