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6일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법률전문가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민의 이익에 반하므로 폐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의 협의체다.

사진=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먼저 5월 4일, 국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이는 법조인 양성과도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의견을 밝혔다.

로스쿨협의회는 “현행 변리사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오직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이 2012년 10월 25일 선고한 판결(2010다108104)을 제시했다.

또한, 2012년 8월 13일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해석이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2010헌마740)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그 자격을 정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외에 변리사도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특허 등 침해 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및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정면으로 충돌해 법체계를 뒤흔드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의 취지는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특허 등 침해 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의 효과성과 소송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로스쿨협의회는 “그러나 이는 변리사단체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대리권을 일정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에게만 인정하는 현행 민사소송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각종 국가자격증을 요하는 분야의 직역에서 향후 소송대리권을 주장할 경우, 예컨대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공인중개사 등과 같은 직역에서 일정한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할 경우에도 모두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당한 입법의 첫 물꼬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로스쿨협의회는 “실제로 자문 등의 방식으로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기존의 법체계에 반하는 소송대리권을 굳이 인정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소송법체계 및 실무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봤다.

로스쿨협의회는 “더욱이 이는 우리나라의 법조인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해 양성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2000명 중 법학전공 입학자는 175명으로 8.17%에 그치는 반면, 비법학 전공 입학자는 1967명으로 91.83%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변리사, 의사, 회계사, 약사 등 각종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갖춘 이들을 포함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치열한 법학 교육을 거친 학생들이 변호사로 성장해 사회로 배출되므로, 법정에서 당사자들을 대리하는 업무는 이들에게 전담시키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로스쿨협의회는 “정규 법학교육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에 관한 자격과 지식을 검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명목으로 소송대리를 맡긴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 부실과 더불어 소송비용 부담이 이중으로 가해지는 결과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결과가 과연 다수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가 재판에서 소송대리를 하고자 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특정 전문자격사에게 위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려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하루속히 철회 또는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