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6일 국회에서 추진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ㆍ재판제도의 체계에 위반되는 위헌적 변리사법”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먼저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변리사가 특허권 등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한법협(회장 김기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변리사법 개정안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첫째 “변호사소송대리원칙과 개별대리원칙과 충돌하며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전문지식이 법정에 진술될 필요성’의 문제를 ‘공동소송대리’로 해결한다는 것은 재판제도가 상정한 체계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인한 세계 1위의 변호사 수 증가 문제를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변호사의 직역 확대’로 대처할 것임을 약속한 국회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민사소송법의 변호사소송대리원칙은, 보수를 받고 타인의 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뿐이라는 원칙”이라며 “법관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법조인이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해야 절차적ㆍ실질적인 구조상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법조일원화의 정신은 변호사소송대리원칙에서도 드러난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민사소송법의 개별대리원칙은 소송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며,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원칙”이라며 “재판제도는 소송대리권을 변호사거나 당사자의 친족 등 당사자를 배신하지 않을만한 신뢰가 있는 자에게만 준다. 이는 ‘변리사 같은 비변호사가 직업적으로 변호사와의 (공동)소송대리’를 업무로 하는 제도의 존재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개별대리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민사소송법의 변호사소송대리원칙과 개별대리원칙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아닌 전문가의 지식이 소송과정에서 진술되어야 할 수 있다. 이는 감정, 전문심리위원 제도 등을 확대ㆍ내실화 해 해결할 일”이라며 “이제 와서 전문가의 지식이 소송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문제의 해결책이 ‘공동소송대리’ 제도라는 것은 재판제도가 상정한 체계와 어긋난다. 이는 체계에 맞지 않는 위헌적 대안을 ‘변리사의 이익을 위해’ 궁색하게 끼워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또한 국회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변호사 공급을 기존의 수요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을 예정했다”며 “이에 맞추어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변호사 직역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실제로 법무부는 2010년 유사법조직역 통폐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유사법조직역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궁색한 근거로 오히려 변리사 이익을 위해 위헌적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진 정책 방향성과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공동소송대리는 허울뿐이며, 실제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변호사들을 장식처럼 끼워 실질적으로는 소송진행을 주도하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라며 “변리사, 특허청, 국회 산자위가 한 식구처럼 변호사제도와 재판제도의 근간을 무시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이권을 추구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변호사들이 점차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방향의 정책을 설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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