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남편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했는데,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전주지방법원(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여)는 2010년 9월 B씨와 혼인해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2019년 직장 부하 직원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C씨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A씨는 남편과 B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도 남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B씨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C씨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는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을 제외하고 C씨에게만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고상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C)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2021가단20677)

고상교 부장판사는 “피고(C)와 소외인(B)의 부정행위(공동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피고에게 B의 부담부분까지를 포함한 전체 위자료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한다면, 피고로서는 일단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원고의 배우자인 B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상교 부장판사는 “원고가 본인의 유책배우자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에도 유책배우자의 책임비율을 따지는 소송이 진행된다면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B와 피고가 같이 법정에 서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며, 나아가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일회에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고상교 부장판사는 “그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상교 부장판사는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한다”며 “피고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소외인과 피고의 관계 등 여러 정상들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