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난 5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 11만 4062건을 처리해 매년 평균 2만 2812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구사건 중 1만 2565건을 ‘인용’ 결정(연평균 2513건)해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최근 5년간 행정심판제도 발전과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을 구제한 성과를 6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 11만 4062건을 처리해 1만 2565건을 ‘인용’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히 약 8천억 원의 기업 매출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현대제철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 후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기업 손실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또 43년 전 군복무 당시 부대원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안도 해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당시 부대원 명단 대조작업으로 소총 오발자를 찾아 면담한 결과 당시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PC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내 사건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개발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심판기관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율이 2016년 28.3%에서 2021년 47.8%로 크게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간편하고 부담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먼저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8년 11월에 도입했다.

또 행정심판위가 대안을 제시하면 당사자 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2018년 5월에 도입했다.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금전적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간접강제 제도’를 2017년 10월부터 시행해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심판청구서 자동완성 기능과 맞춤형 재결례 제공 서비스를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민성심 국장은 이어 “한 곳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나가고,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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