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 주임검사 여운국(공수처 차장검사) / 사진=공수처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촉발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2020년 4월 총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 외 선거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자정부법 위반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손준성 검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나,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

김웅 의원의 선거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나머지 범죄(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전자정부법 위반)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이첩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김웅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당시 검찰에서 퇴직 후 2020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발된 피의자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장관 지명자), 검사 출신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 범죄행위를 엄단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인터넷매체가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하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해, 공수처가 입건 및 수사를 개시했다.

공수처는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준성 검사→김웅 의원→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웅 의원과 조성은씨가 고발장 등 자료 전송 전후로 2회 통화한 녹임파일도 확보했다.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와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범여권인사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2020년 4월 3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족, 검찰조직에 대해 비판 및 의혹을 제기하던 제보자 A씨 및 그 배후에 범여권인사 최강욱, 황희석과 유시민 그리고 검언유착 등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의 1차 고발장 및 실명판결문 등 자료를 전직 검사였던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송하고, 김웅은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손준성 정책관은 2020년 4월 8일 최강욱을 상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2차 고발장을 김웅 후보에게 전송하고, 김웅 후보는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법원은 군청 공무원이 군수 선거에서 유력 상대 후보자들의 동향을 파악해 선거법위반 사례를 취합하고, 제3자를 통해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익명 제보 형식으로 제출한 사안(광주고법 2010노577) 및 군청 공무원이 군청 주관의 각종 행사 일정 및 현직 군수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상대 후보에게 전달한 사안(대법원 2019도1197)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한 바 있다.

공수처는 “손준성은 수사정보를 총괄하는 검사로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수사정보 등이 담긴 고발장을 입수하는 경우 직무상 이를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1차ㆍ2차 고발장을 김웅에게 전송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손준성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해 열람ㆍ수집한 제보자 A씨에 대한 실명판결문을 김웅에게 전송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준성 검사는 김웅 의원에게 1ㆍ2차 고발장 및 판결문 등을 전달하거나,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판결문 검색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에 의할 때 피고인(손준성)이 김웅에게 1ㆍ2차 고발장, A씨 실명판결문 등을 전송하고 김웅이 조성은에게 이를 순차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공수처는 “김웅과 조성은 간 통화녹취록 등에 의할 때, 피고인(손준성)과 김웅은 공모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함으로써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거나, 고발장 등을 활용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최강욱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정보정책관실 내부의 판결문 검색기록, 검찰메신저 기록 등에 의할 때 피고인(손준성)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A씨 판결문을 검색, 출력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다만 손준성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손준성의 지시로 1차ㆍ2차 고발장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판결문 조회ㆍ수집은 피고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4월 19일 개최한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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